■ 핵심 요약① 다른 회사나 작가의 캐릭터로 포토존 조형물을 만들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허락이 꼭 필요해요.② 허락서에는 사용 기간·설치 장소·제작 수량(보통 1~2기)·사진 촬영과 SNS 노출 허용 범위를 숫자로 적어 두는 게 안전해요.③ 협의에만 2~4주가 걸리니, 일정이 급하거나 허락이 막히면 오리지널 캐릭터 조형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빨라요.안녕하세요, 하오팩토리입니다.요즘 팝업스토어나 카페 앞에 사람들이 다 아는 인기 캐릭터를 그대로 세워 둔 포토존 조형물을 자주 보게 되죠. 손님이 알아서 사진을 찍어 올려 주니 홍보 효과가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"우리도 그 캐릭터로 하나 세우면 안 되나요?"라는 질문을 상담 때 정말 많이 받아요.결론부터 말하면 허락 없이는 안 돼요. 다만 '어디까지가 허..